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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연말정산 환급금 열흘이상 앞당겨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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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NEED SOME HOPE!!!

오늘도 열심히 복지 소식을 전달해 드릴 나 혼자 간다,

썸홉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에 관련관 복지 뉴스를 하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을 다들 끝내시고 이제 환급금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올해는 조금 더 빨리 환급금을 받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신 분들은 5월에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하시어 환급금을 받을 수 있으니 아래에 연말정산 및 환급금 그리고 연말정산 100%로 이해하기 등으로 들어가셔서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연말정산 환급금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고고고~~~오오~

 

연말정산을 100% 이해하고 싶다면 클릭하세요!!!

https://www.korea.kr/news/reporterView.do?newsId=148898087

 

연말정산을 100% 이해하고 싶다면?!

직장인들에게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됐다. 직장인들에게 연말정산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비슷한 소득을 가진 직장인이라도 연말정산 준비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돌

www.korea.kr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계산방법 바로가기 클릭!!!

https://help.3o3.co.kr/hc/ko/articles/13681523715481-%EC%97%B0%EB%A7%90%EC%A0%95%EC%82%B0-%ED%99%98%EA%B8%89%EA%B8%88-%EC%A1%B0%ED%9A%8C-%EA%B3%84%EC%82%B0-%EB%B0%A9%EB%B2%95-%EC%95%88%EB%82%B4-2023-ver-

 

연말정산 환급금 간단 조회 바로가기 클릭!!!

https://www.wetax.go.kr/main/#

 

Wetax 위택스

전국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 국민의 세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 빠른납부 전자납부번호 19자리 또는전자수용가번호 15자리 입력 지방세 쉽고 편리하게 위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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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finda.co.kr/calculator/yearendtax

 

연말정산 계산기 | 핀다

13월의 월급을 미리준비 할 수 있는 연말정산 계산기. 카드 및 현금 사용액 소득공제 | 주택 관련 소득공제 | 연금 및 펀드 관련 세액공제 | 대출비교플랫폼, 핀다

finda.co.kr

 

국세청, 연말정산 환급금 열흘 이상 앞당겨 지급

국세청은 경기 위축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당초 지급 일정보다 열흘 이상 앞당겨 지급한다고 8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기 환급 대상은 오는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한 기업입니다. 

일괄 환급은 당초 오는 31일이었으나 17일로 앞당겼습니다.

통상 기업이 환급금 지급을 받아야 근로자가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이 자기 자금으로 미리 환급금을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의 실제 환급일은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기업의 부도, 폐업, 임금체불로 근로자가 기업을 통해 환급받는 것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에도,

빠짐없이 환급받을 수 있도록 근로자가 직접 지급 신청하는 개별환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는 24일까지 신청 시 이달 31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개인별 연말 정산 환급금이 궁금한 근로자는 기업이 연말 정산을 종료하고 2월분 급여 지급 시

발급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지급명세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기업을 통하지 않고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해서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소득, 세액공제를 누락했다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 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2022년 귀속 연말정산분에 대해서는 5월 중에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누락된 소득, 세액 공제를 반영하면 됩니다. 

2021년 귀속 이전 연말정산분에 대해서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 본인 또는 원천징수의 무자가 소득, 세액공제 누락분을 반영해 경정청구 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위 무자가 연말정산 세액을 납부하고 법정기한(다음연도 3월 10일) 내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komw9QrdUO0

오늘도 끝까지 읽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연말정산을 아직 하지 못하신 분들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정보와 소식도 곧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많은 복지 혜택을 누리는 그날까지 썸홉이는열심히 복지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나 혼자 간다, 

NEED SOME HOPE!!!

나 혼자 백패킹 하는 복지 희망 지킴이

썸홉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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